본당 사무 안내

본당 사무실은 주임신부의 지시에 따라 교회법에 근거하여 세례, 견진, 혼인, 병자, 고해 등 성사 관련 본당 교우의 교적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성사 기록의 등재, 비치 보관 등 관리를 담당합니다. 또한 본당 유지를 위한 재정회계 운영의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목협의회와는 주임신부의 본당 사목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교구청, 교구 법원, 기타 천주교 유관 기관과 상호 업무 협조합니다.
본당 교우와 예비자들의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해 본당의 주요 행사와 공지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 전화 : 02-925-0098
  • 사무실 팩스 : 02-925-0089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기타 문의>

  • 연령회(선종, 장례 관련) : 010-2787-7737

 

혼인성사 안내

장례미사 안내

 

[표 1] 사무실 이용 시간 안내  (월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요   일 시   간
화요일 ~ 금요일 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
토요일 오전 09:30~11:30, 오후 14:00~18:00
주   일 오전 08:30~13:00, 오후 15:00~18:00

 

[표 2] 교우 관련 주요 업무

교적 안내 천주교 본당(성당)은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돈암동 본당은 옛 지번 주소로 돈암2동, 동선동, 동소문동, 삼선동 일부, 안암동 일부, 정릉2동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돈암동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시면 본당 사무실에 전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역을 모를 경우 본당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을 원하는 교우의 이름/세례명/생년월일, 전입 전 본당 이름, 전입할 곳의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함께 전입할 가족의 이름과 세례명

 

※ 세속에서 주소를 옮기면 주민센터에 전출입 신고하듯이 우리 나라에서는 본당이 바뀔 경우 교적을 옮겨야 합니다.

봉헌금 안내 교회법 제222조에 따라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세대는 매월 교무금을 봉헌합니다. 교우 개개인은 주일헌금, 감사헌금, 사회복지후원금, 성소후원금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을 제외한 모든 봉헌금은 본당 사무실에 납입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서를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 교적 증명서 (돈암동 본당에 교적이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례 증명서 (국내에서 세례받고 전산에 등재한 세례 성사는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견진∙혼인 증명서 (서울대교구에서 받은 견진과 혼인 성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자확인서 (우리카드 연계 성당카드 발급용 또는 신자고유번호 확인용. 돈암동 본당에 교적이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돈암동 본당에 교적이 있는 교우가 천주교 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력서를 반드시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