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 안내

결혼을 준비하는 신자는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성사 전에 여러 준비 절차가 필요하니 반드시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예비부부 중 한 쪽이 신자일 경우도 혼배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혼인성사 절차
혼인 면담 또는

성사 예약 신청

본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혼인 면담 또는 혼인 성사 일정을 예약 신청합니다.

  • 전화: 02-925-0098
혼인교리 수료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에 참여합니다(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서류준비 혼인성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

  • 혼인강좌 수료증
  • 교적증명서: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돈암동에 교적이 있을 경우)
  • 세례증명서: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외국에서 세례받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구청 발행(신랑/신부 각 1통, 6개월 이내 유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동사무소/구청 발행(신랑/신부 각 1통, 6개월 이내 유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신랑, 신부 둘 다 모든 내용이 기재 된 “상세”로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혼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목 문서

  •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 (교적이 있는 본당이 아닌 곳에서 혼인을 할 경우 교적 본당 주임신부님의 허가 필요)
  • 혼인 주례 위임서 (주례 사제가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가 아닐 경우)
혼인면담 본당 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합니다.
혼인성사 본당 또는 예약한 성당에서 주례신부님을 모시고 혼인성사를 받습니다.